상간자 인적사항 특정 및 외도 입증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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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6. 2. 5.
가정문제
의뢰인이 처했던 상황
배우자의 외도는 확실해 보이지만, 상대방(상간자)이 누구인지, 어디 사는지 전혀 모르는 상태였습니다. 증거가 없으면 소송 자체가 불가능한 상황이었습니다.
해결 과정
동선 추적: 배우자가 퇴근 후 정기적으로 들르는 특정 장소를 파악하여 상간자와 접촉하는 장면을 포착했습니다. 인적사항 파악: 상간자의 차량 번호와 거주지, 실명을 합법적인 조사 범위를 통해 특정했습니다. 증거 채증: 두 사람이 숙박업소에 들어가는 모습뿐만 아니라, 공공장소에서 과도한 애정 행각을 벌이는 모습 등을 영상으로 기록했습니다.
최종 결과
확보된 증거를 토대로 상간남/상간녀 위자료 청구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했으며, 상간자로부터 사과문과 함께 위자료를 지급받았습니다.
전문가 조언
"성관계 증거만이 전부는 아닙니다" 과거와 달리 간통죄가 폐지되었기에, 육체 관계 증거가 없더라도 **'부적절한 관계(연인 사이임을 암시하는 대화, 스킨십 등)'**만 입증되면 민사상 위자료 청구가 충분히 가능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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